벌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었어요
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며, 신고기간을 놓칠시에는 가산세가 붙으니 기간 내 신고하는게 좋아요
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예요
하지만 작년 기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모두 신고를 해야해요
종합소득세 신고대상
작년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 외 수익이 있는 모든 분들이 신고대상이예요
알바, 프리랜서, 퇴사/이직 (중도퇴사자) , 사업소득, 임대소득, 연금소득, 배당소득, 당첨 상품(제세공과금 납부) 모두 포함이예요!
직장인이지만 부업으로 3.3% 세금신고를 하는 알바를 했거나,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해요
2023년 기준 신고기간이지만 2018년 ~ 2022년 (5년)까지 누락된 소득이 있으신분들도 해야해해요
신고대상 확인 방법
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!
홈택스에 접속하여서 메뉴 - 세금신고 - 종합소득세신고 -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여 확인이 가능해요
아래와 같이 신고안내유형이 나오는데 여기에 정보가 없으면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이 없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예요
그럴리가 없는데? 나 소득있는데 ? 하신다면 자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
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추후 적발 시에는 납부세액의 20%이 가산세가 붙으니 확인하세요
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있는 사람,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,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,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,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,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데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예요
종합득세 계산방법
홈택스에서 자동 계산 전에 혹시나 다를 수 있으니 직접 계산도 가능해요
1. 종합소득금액 - 소득공제 = 종합소득 과세표준
2. 종합소득 과세표중 X 종합소득세율 = 산출세액
3. 산출세액 - 세액공제, 세액감면 = 납부할 세금
위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
홈택스 외 계산 하는 서식 링크는 아래로 확인할 수 있어요
종합소득세 신고기간
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위에 언급하였다 싶이 5월 1일 ~ 5월 31일입니다
신고기간 내 신고를 마치지않으면 가산세가 붙는 불이익이 발생하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말고 꼭 신고하세요!
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일 기준 0.022% 가산세가 발생하여 연 8% 가산세가 붙어요
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양해요
홈택스에서 전자 납부도 가능하고 카카오페이, 카드로택스, 인터넷 지로, 서면으로도 가능하죠
다양한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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